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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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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주식 분할신주 배정시 법인세부과 추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지주회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권 확립을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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