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과의 관계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과의 관계’ 주제에서는 현재 OECD 회원국의 사적집행 현황을 개관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논의한다.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주제에서는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의식적 동조행위, 카르텔 조장행위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협조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주제에서는 공기업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경쟁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고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쟁당국이 어떤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한편 신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심층 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leading examiner)로 참여해 덴마크 경쟁당국을 상대로 동의의결, 시지남용, 시정조치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