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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K·I社-서울국세청 조사요원간 '뇌물' 3차 공판…쟁점은?

지난 2009년 K·I 社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28일 2차 공판에서 당시 조사반원들의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K・I사로부터 나온 것임을 당시 조사반 차석이었던 정모 전 조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조사관은 해당 뇌물수수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일체 시인했지만 부정한 돈임을 사전에 몰랐다는 조사반 반원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전 조사관은 2010년 다른 뇌물수수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인 인물이다.

 

정 전 조사관은 "K사 직원과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서 판돈을 지나치게 키우는 방식으로 반원들에게 뇌물을 넘겨줬다"며 "또한 K・I社로부터 받은 다른 금품을 사무실 등에서 직접 나눠준 뒤, 반원을 밖으로 불러내 'K社로부터 나온 것이니 잘 쓰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조사반원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뇌물수수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조사관이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조사반원 중 한명인 이某씨의 변호인은 "정 전 조사관이 유추한 과거 정황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이 많다"며 "처음에 주장한 뇌물 규모와 이후 수정해서 주장한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I사 사장 최모씨 변호인은 "해당 금품 공여 행위를 최씨가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아닌 다른 I社 직원이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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