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계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조치에 따른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사업자가 얻는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벌점 면제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 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는 최초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신원 및 신고내용 통지를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