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민자SPC)의 계열편입을 건설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이 민자SPC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열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자SPC의 계열 편입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계열편입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요율을 ‘연 1천분의 85’에서 ‘연 1천분의 7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