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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경제/기업

‘은행에 안가도 되는’ 인터넷은행, 연내 시범인가

금융위원회는 18일 제 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일반은행과 영업 범위가 동일하지만 오프라인 지점이 없이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업무형태의 은행을 말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 4%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상향조정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

 

또한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 한도를 현행 1천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낮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적용하며,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Ⅰ기준을 한시적용하고 유동성 규제(LCR)를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로 우선 적용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전산설비 구축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인가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업체를 시범 인가한 뒤 은행법 개정 후 소비자 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 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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