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해당 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해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한다.
황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해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하다”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증가로 재정부담이 점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