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뉴스

[해설]금융위 금융지주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15년간 금융지주제도가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금융지주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2일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겸업 활성화 ▲정보공유 및 활용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겸업 활성화

 

겸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업무위탁 금지규제 완화, 직원겸직 규제 개선, 미등기 임원의 겸직범위 확대,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 승인방식 변경 등이 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완화를 위해, 지주은행의 계열사(저축은행, 캐피탈사)의 금융상품(대출, 할부・리스 등) 위탁판매 및 서류접수 위탁을 지주은행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심사・승인은 위탁 제외)한다.

 

그리고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해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 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을 허용하고,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도 허용한다.

 

미등기 임원의 겸직허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한다.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 등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최대 30일 소요)에서 사전보고(7일 전)로 변경한다.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방안으로는 크게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빅 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 등이 있다.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고객정보 암호화 등)는 유지하되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며,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한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는 통지방법에 문서・전자우편 외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 통지의무를 면제한다.

 

빅 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를 집중・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업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업무)한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은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등이 있다.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된다(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를 위해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만 보증의 경우 남발시 부실전이 우려를 막기 위해 개별한도를 설정(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의 20%)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를 위해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최대 30일) 받아야하는 절차를 폐지한다.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 방안은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폐지,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등이 있다.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회사 및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적시한다.

 

금융위는 회사형 공모펀드를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간주해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보유 규제를 없앤다.

 

현행 규정상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해야 하나, PEF는 그 성질상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위는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하고 10월 중 위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