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참여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참여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했으며, 이들이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50% 이상(문화체육관광부, 2014)을 차지했다”며 “일부러 체육시설을 찾아가기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포츠참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