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두 세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정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해 샘플이 아닌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정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해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한,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 1항 제 1호를 적용해 금지명령 및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했으며,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