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 입찰시장에서 담합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로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15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류 구매 관련 6건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6건의 입찰에서 협동조합은 특정 2개 회원사만 공동수급형태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두 사업자에게 다른 회원사가 낙찰 받은 물량을 배분하게 한 뒤 납품금액의 3~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협동조합이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회원사들에게 해당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제한하는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 분야에서의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