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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금융위, 기관경고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제한 완화 추진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 사업자의 최대 주주 적격 제한이 1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돼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 가중된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규정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 활성화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 6개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제재 받은 금융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기관경고를 받을시(시정명령・업무정지 이상은 기존 제한 유지) 1년으로 제한을 완화하며,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위해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또한 제재 받은 금융회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 존속 회사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최근 3년 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련 업권별 감독규정을 일괄 변경예고하고 8월중 자체 심의・의결을 거친 뒤 9월 이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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