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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가 세 부담 없이 연간 세수 20조원 증가 가능'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서 법인세과장), 석사논문서 주장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이 연간 2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전직 국세청 사무관에 의해 제기됐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차삼준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라는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학위수여식 8월19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가 이처럼 특정 세법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현행 일부 부가가치세법이 안고 있는 맹점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데다, 조세정의와 중립성은 물론 경제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전단계에서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은 국고가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탈세보다 훨씬 악질적인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꼭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금지금(金)을 이용한 국고유출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당시 조사국 소속인데도 국가측 소송수행에 직접 참여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이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나아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상태였다.

 

차 세무사는 대법관을 직접 찾아가 금지금을 수출하여 환급된 사건은 전부 부정환급을 위한 거래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수행한 결과 대법원(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주심대법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이러한 변칙거래는 그 내용을 알고서 거래에 뛰어든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판례를 바꿔 국가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차 세무사는 이 논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부정환급을 차단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고유출을 합법화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즉,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이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그 계약의 내용, 상대방 등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거래 관계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래의 사법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거래징수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이 실시되어야 한다며, 민법상 받은 것 없이 환급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화 할 수 없다고 대법원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차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공제제도를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법효과는 국민의 추가 세 부담이나 국가의 세무간섭 또는 조세저항 없이 시장에서 저절로 년간 20조원이상의 세수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관련세가 1ℓ에 745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정유사 출고가액보다 주유소에서 더 낮은 가액으로 판매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교통관련세 마져도 탈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서 10조원 이상 세수가 증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세수 20조원 증가보다 더 중요한 입법효과는 조세중립성이 정상화되므로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어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과 공직자의 청렴성이 개선되어 국가브랜드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차 세무사는 이 논문에 대해 '국세청 현직에 근무할 때부터 40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고민해 왔던 귀중한 결실'이라면서 '논제가 세금부과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피력하다 보니 조세법 전문교수는 논문지도에 부담감을 표시해 공대출신 경영학교수에 의해 지도받고 심사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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