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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조달청, 비정상과제 개선 가속도…신규과제 4개 새로 선정

조달청이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신규 기존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자격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조달청은 18일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기존에 추진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증 활용제도’ 개선에 대해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은 인증 우대 평가체계 개선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점진적 전환), 인증 중복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 폐지, 공공시장 진입 시 인증을 KS, 단체표준인증 외에 시험성적서도 인정 등이 꼽히고 있다.

 

‘입찰 전 공사원가계산서 공개’에 대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내역서 작성에 따른 입찰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키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공사(대형공사)는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강화’ 부실·불법업체 낙찰방지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시장 구현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낙찰 예정자에 대한 기술능력, 자본금 항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비축물자 전매 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배제기간(5년)이 통상적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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