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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할 때 세심한 고려” 필요 건의

중부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세무사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세무서에서 내부분석이 잘못 되어서 사후검증 대상으로 되거나, 실적위주의 사후검증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시 각종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일선세무서에서는 체납정리 업무 등으로 담당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일선관서에서 사후검증 선정시 좀 더 세밀한 업무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각종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부국세청은 어느 지방청 못지않게 직원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실적 등 업무실적처리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국장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사실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중부지역 세무사 회원들의 원활한 세정협조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범식 회장은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의 각종 신고실적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 공직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무대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도 세무사 회원들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가세 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업무전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우창용 중부청 담당사무관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224천명으로 1분기 때 보다 2만 7천명이 증가했다”고 소개한 뒤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시에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확대・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우 사무관은 “앞으로는 안내 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해서 제공 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신고 안내 종료 후 신고 내용을 분석,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환급 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 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등에게 법정 지급기일보다 10일 이상 빨리 신고월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인 ▶해외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과세 ▶은행업 중 보호예수 과세 전환 ▶보험 중 보험계리 용역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최훈 부회장은 납세자가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파악한 문제가 있는 매입 등 각종 안내 자료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전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부회장, 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박현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 정병룡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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