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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8.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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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역대정부 재정·조세정책'--전두환정부

교육세 재 도입…'사회정의' 앞세워 지하경제 퇴치에 국세행정 전력투구

비록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시작된 '전두환 정권'의 시작은 1981년을 원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타계로 인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맡았으나 실권은 전두환이 이끄는 국보위가 잡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퇴임대 까지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시절 잘 나가던 기업들을 속속 처벌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을 골라 '부정축재자'라는 죄목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민심을 호도하려고 무리하게 기업을 처벌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전두환 정부 들어 공직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됐다.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 신고제도, 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한정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선물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1년 6월18일 김종필, 이후락 등을 필두로 부정축재자 9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7월9일 부패공직자들을 숙정하고, 8월4일 사회악들을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한다.

 

기업들은 잔뜩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주영 전경련 회장의 우직한 전두환 설득작업이 특효를 거둬 위기를 반감시킬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즉, 정주영 회장이 전두환에게 '정권이 바뀔대마다 기업들을 죽이면 국제적으로 기업들이 고립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직언이 특효를 봤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전두환정권때의 경제정책은 전두환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세평이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위기를 넘긴 기업인들은 전두환에게 이른바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갔다 바친 것으로 훗날 밝혀졌다.

 

 

기업들로 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기고, 그 댓가롤 기업의 경영편의를 봐준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할 기업풍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긍정적인 정책도입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전두환 작품'인 1980년 12월31일 제정 된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독과점을 발지하고 담합행위 규제를 통해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및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그 역할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공정거래법은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석이 되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 및 감독체계를 갖추게 한 장본인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3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법이지만 재벌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해 냈으니 이것 하나만 놓고 보자면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기업들이 정도경영보다는 권력의 눈에 드느냐 안드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을 적에 조세정책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그래도 조세정책은 최대한 정의를 지키려 애썼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과정이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민주시민들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면서 두고두고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그런 여유였을까. 전두환 정권은 국정지표를 '정의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사회동화 운동을 펼친다. 이에 대해 민주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시민들을 보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와함께 유망한 기업이 부실기업정리대상이 되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폐악도 행해졌다. 

 

어쨌거나 조세정책은 '사회정의'에 걸맞게 정책을 펴려고 여러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인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세정이 먼저이고, 정의사회 구현을 유도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이 가닥을 잡아간 것이다.

 

특히 1958년 장면 정부에서 도입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던 교육세제가 도입됐다. 교육세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통성 시비 무마…공직자 재산등록 강제 '공직자윤리법' 제정

 

 

 

조세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척결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지하경제는 바로 불법경제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극도로 안좋았다는 점도 국세행정이 지하경제 관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한 동기다. 따라서 국세청은 1982년에 들어서자 마자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지하경체 척결에 나선다. 부동산투기자, 사채놀이꾼, 호화생활자, 마약복용자 등에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수시로 단행됐다. 또 세수의 누수를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을 위시한 조직이 따라줘야한다는 점에서 조직을 대폭확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급에서 1급으로 격상 되고 방산, 개포, 광명 등 세원확장지역 또는 밀집지역에 세무서를 늘린 것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글로벌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기구를 신설했다. 본청에 국제조세국을 신설하고 우리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한편,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부정한 국제거래 관리 등 글로벌경제에 따른 세무관리체제를 갖춘 것이다.

 

특히 국세행정의 친절봉사가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종전의 군림하는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를 섬기는 국세행정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국세청은 수차례에 걸쳐 친절봉사운동을 전개 하므로써 직원들에게 다소 생소하기만 했던 '친절'을 서서히 몸에 배어들도록 유도했다. 친절 모법관서를 선정해 표창하는가 하면 친절에 모범을 보인 직원은 인사우대를 해 주므로써 대납세자 친절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한 것이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한국경제는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힘 입은 전두환정권은 물가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경제에 관한한 자신감이 생긴 전두환 정권은 여세를 몰아 '국민이 등따시고 배부르게 하기'에 총력을 경주한 것이다.

 

그러나 정두환정부의 이런 경제부양정책과 국민을 편하게 해주자는 정책은 항상 업보로 따라다니는 '민주세력 탄압과 강압적인 정권탈취'라는 악령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 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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