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세제실장,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맞지만…' 발언 논란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실장은 이 날 또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왔고, 국세청도 드물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