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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안 통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무사계 일각 "憲裁가면 외부자 범위 빗장 풀릴 가능성도…대비해야" 우려

외부 세무조정 관련 보완입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만약 보완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후속 대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는 유력시된다는 전망이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외부세무조정 수행자의 범위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이처럼 타 자격사의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는 쪽으로 보완됐다.

 

때문에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사위 통과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변호사 및 경영지도사 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과 함께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국회 일정상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될 수도 있어 의외로 쉽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된 이후가 진짜 문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외부 세무조정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다, 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한 것과 외부자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모 세무사는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변호사 등이 헌법소원을 낼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한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도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헌재 위헌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 무효판결 내용도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우려할 내용들이 많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시행령 조항에 의해 외부세무조정이 강제되는 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단순히 간과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의사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외부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전문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돼야 한다."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되면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납세자 본인을 포함해 외부자 범위의 빗장이 아예 풀려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세무사는 "세무조정 업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들의 직무라는데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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