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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회장, "세무사제도, 아직도 난제들 기다리고 있다"

중부세무사회, 2015년 송년회 개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중부회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회원들의 덤핑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신규회원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배회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을 묶는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서 멘토링위원장과 132명의 멘토링위원을 새롭게 임명해 새 출발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회원교육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를 평가해 앞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교육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외부세무조정대상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정 회장은 이를위해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조정반의 범위에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승소해 2004.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및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액도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들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대법원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이 모법에 위임이 없는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당초의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고 당초의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2월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훈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 현지 실태조사 및 정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6명에 대해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불문처리 3명, 무혐의 9명, 본회 이첩 1명, 4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중부세무사회는 인천세무고등학교 학생 김선제 외 3명에 대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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