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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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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부3.0으로 해결해야”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일본 세무행정 벤치마킹, 공공정보 적극 공유 및 국가와 지방의 협력 등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기반’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의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정부3.0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구체화와 공평과세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동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득세 확정 신고정보, 수정신고·경정 등에 관한 정보, 법정조서의 열람 등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주민세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지방 고유의 정보, 신고서 발송 수취 등은 지방에서 국가로 정보를 제공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오늘날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세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전제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득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의 사무부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인주민세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을 벤치마킹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조세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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