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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교부세율 2.6% 인상

김두관 행자부 장관, 업무추진 보고…지방소비세 신설 추진


앞으로 지방 균형과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고, 국세 중 부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 실시된다. 또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범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소비세 도입시기, 이양규모 등 구체적 방안을 추진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행자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자치단체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방안과 더불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소비과세비중을 확충해 세원을 균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아 기능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충당토록 한다는 것.

또 행자부는 지방세 징수액, 소비지수, 인구, 면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배분하는 방법 등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원의 대도시 집중으로 자체단체간 세수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97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주재 주원 확충차원에서 국세인 소비세액의 25%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인구, 사업소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세수력이 평준화되도록 배분하는 '공동세'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이상 인상하고, 교부세의 기준재정 부족액 보전비율을 현재 76.4%에서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나머지 부족분 10%는 자치단체의 자체 세수 확충 노력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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