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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공원용도 사용 토지에 종토세 면제

건교부, 녹지제도 개선안 확정…내년 7월 시행


그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짜투리땅을 공원화해 시민들이 사용토록 하면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개인 소유의 도심 자투리땅 등을 일반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활용하면 종합토지세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 및 도시공원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지역 시장·군수 등과 녹지계약을 하고 보유토지에 공원이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공개하면 종토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원 및 녹지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공원을 확보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1년이상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관리과의 관계자는 "행자부와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거친 상태이고, 이미 지방세법이나 서울시 조례 등에 정해져 있다"면서 "개선안이 확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전국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조세로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매년 6월1일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또한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과세시가 표준액 적용비율로 정해지고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 고시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의 종합 합산대상은 0.2~0.5%,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의 별도 합산대상은 0.3~2.0%, 이외에 분리과세대상은 자경농지, 시업중인 임야, 준면적이내의 목장용지는 0.1%, 입지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는 각 3%, 5%의 세율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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