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추진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용방향 확정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의 분권화를 추진,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 외에도 국세를 징수한 뒤 중앙과 지방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제의 분권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와 이에 따른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해 행자부는 "앞으로 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차후 행자부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 방안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문제는 단순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에 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지나치게 비싼 토지 가격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고, 토지 가격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는 토지의 보유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에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다. 종합적인 토지정책과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실제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