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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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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세입확충.

대구시는 최근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은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외에 내외장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 공사비용 확인 요령을 마련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의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에 대한 계산이 손쉽게 되도록 해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확행했으며, 시와 구·군의 협력을 통한 사전 조사·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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