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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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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금지’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겹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과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에서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기업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월6일자 ‘공공데이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행자부 장관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전략위원회의 개선·시정 의결사항을 권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전략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전권고 사항 또는 이행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정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예고, 기술이전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규 개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포털 내 신고창구를 통해 상시적인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는 ▷22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19개 융.복합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발굴·확산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민간 활용 활성화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재난안전정보, 식의약품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5단계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도입, 오픈포맷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활용이 높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국민,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는 지속 실시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교육, 컨설팅, 투자설명회 등 창업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오픈스퀘어-D 운영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올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적극 확산돼 창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그간의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국민 수요를 반영한 중점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해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돼 창조경제 성과창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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