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오는 8월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