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발급절차가 쉽고 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했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과 인감도장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했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됐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