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R&D(연구개발)신산업에 대한 지원 비율 높여주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세무사회 석박사회(회장 임채룡 세무사)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 '이번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대폭확대하게 된다”면서 “R&D(연구개발)신산업에 대한 비율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귀띔했다.
제1주제 발표자인 이재목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은 ‘BEPS(세원잠식)의 과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BEPS 액션이행계획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국가별 보고서 등 최소기준과제는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그는 “일부 과제에 대한 추가작업은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세법작업은 이자비용 공제에 대한 업종(보험, 은행 등)고려,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지침완성, 조약혜택제한(LOB)에 대한 모델조세조약 개정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