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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부 세무사회 임원, 회무정상화 촉구 ‘성명서’

김상철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가 세무사회 회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세무사회 부회장이 이창규 세무사회장에 대해 ‘회장 직무집행가처분소송’을 제기, 9월초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상적 회무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성명서는 ‘각 소송 당사자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의 선고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고 회칙·회규에 의해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난 6월 임원선거과정에서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회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징계결정권을 가진 윤리위원회가 중립·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회장의 독단적 임명이 아닌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중립적인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서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계층의 회원을 대변할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해 집행부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1심 선고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원간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세무사회 공문 및 문자와 세무사신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해 회원들의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회무는 자제 또는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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