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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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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독촉 사건에 '통합송달' 도입···성공률 높인다

법원이 다양한 시간대에 특별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전자독촉 사건에 도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간 집행관이 주소지를 방문해 소송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은 주간·야간·휴일 중 한 가지로만 송달일자 및 시간대가 선택 가능했다.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낮 시간대에만 3회 방문해보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해당 방식은 주로 야간 시간에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송달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송달물 교부 실패 이후 다른 송달 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전자독촉 절차에서 통합송달 방식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과 야간, 휴일 각 1회씩 송달을 하는 방안이다. 여행 등 이유로 주소지를 떠나 있을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은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통합송달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독촉 사건에서 이 방식을 시행한 뒤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1회 송달 신청으로 주간, 야간 및 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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