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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비상장주식 물납허가 전에 국세청.캠코가 현장실사한다

허가단계-법인폐업.결손금 발생.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회계감사 ‘의견거절’땐 물납 불허
관리단계-정량.정성분석→사전컨설팅→연계지원 등 체계적 관리
매각단계-물납자 우선매수제도 도입, 재매입시 인센티브 제공
기재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의결

앞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비상장주식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허가-관리-매각 전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가 단계에서는 물납에 부적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상징이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중,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의 경우도 불허키로 했다.

 

 

또한 물납 허가 전에 캠코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물납자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물납 요건 등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을 선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분할, 영업 양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로 주식 가치가 상속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으면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토록 했다.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이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납 관리단계에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지원할 방침이다.

 

매각단계에서는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 주식 재매입시에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며, 물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런 성실 기업승계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을 최대 4년까지 보류하고 물납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

 

아울러 물납주식을 재매입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우선매수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우선매수권 행사때까지 최대주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주가치 보호 및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악화시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재부는 비상장주식 물납 협의체 구성은 이달내로 완료하고, 허가-관리-매각 단계에서 필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원스톱 종합 컨설팅 체계 구축 등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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