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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신고기한후로 지연되면 직권 감액 경정 검토

비대면 서면심사 원칙…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현장확인
관련정보 접근권한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엄격한 내부통제

올해부터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음은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문답이다.

 

-사전심사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내용 확인이나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축해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관련 서류는 사전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상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내 처리 예정이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 경정을 검토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도의 기술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에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심사시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양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기술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심사담당자가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현장확인은 필수사항인가?

"그렇지 않다.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한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접수는 어디에서 가능한가?

"전국의 세무서(민원봉사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기술심사를 하는 외부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심사와 동일하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명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 제공받은 뒤 제공받은 외부위원의 근무이력을 검토하는 등 신청인과의 연결관계를 면밀히 확인 후 위촉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진행하나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다만, 이 경우 신청 서식이 상이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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