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내달 발표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에 국세청 데이터도 포함되나?

데이터TF 2차 회의…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규제개선·각 부처 정책간 유기적 연계 논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이하 ‘데이터 TF’) 2차 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는 것.

 

그는 또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TF는 출범 직후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각 작업반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별로 신규 과제, 업계 간담회 결과를 포함한 그간의 논의사항과 현안 등을 발표·공유했다.

 

데이터 TF는 각 작업반별로 도출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내달 중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 차장,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개보위 사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 13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회의에는 국세청(기획조정관)도 참여하고 있어 내달 발표 예정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에 국세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고, 국세통계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통계 공개 범위도 전수 집계통계 외에 미시자료까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센터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