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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모범납세자 열차운임 최대 30% 깎아준다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18일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우대혜택 대상자는 올해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중 세정협조자는 제외된다.

 

수상자 본인이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레츠코레일이나 모바일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예매를 하면 된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다양하다. 장관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공항출입국 우대를 받는다.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면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다. 보증심사, 보증지원(국세청장표창 이상)과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도 수상일로부터 3년간 받을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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