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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유럽·아시아 설탕세 앞다퉈 도입, 우리나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16년 WHO 도입 권고 이후 설탕세 도입 국가 증가추세
조세저항·산업계 반발 감안…사회적 합의 도출 전제돼야

당뇨병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이후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하는 국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탕세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논의는 없으나, 국내 남자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율이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26%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당류 섭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설탕세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가장 오래된 설탕세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향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와 남미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 음료 한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포함돼 있으며, 설탕 첨가음료를 하루에 한두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제2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Finance Act 2017 제 25~제 61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한데 이어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 중이다. 세율은 100ml 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경우 ℓ 당 0.18파운드, 8g 이상인 경우 ℓ 당 0.24파운드를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조세일반법 제 1614b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 중으로, 2018년 법률을 개정해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으로 설탕세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 Budget Law 제 661조~제 676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해 올해 10월부터 설탕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으로, 완제품의 경우 100ℓ당 10유로, 희석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은 2kg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웰빙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설탕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설탕세는 찬반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우선 설탕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설탕세 운영 효과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과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감소 및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설탕세는 국민 부담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설탕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설탕세로 거둬들일 재정 수입의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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