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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행정제재 면제한다

코로나19영향인한 불가피한 사유땐 5월15일까지 제출 가능
주주총회 4월이후 연기도 허용

올해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한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위험도 염두에 뒀다.

 

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해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면제 요건은 회사는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로서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인은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신청방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관련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관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 신청시 감사인의 의견서를, 감사인 신청시에는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18일까지로, 신청 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금감원・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다음달말 증선위에 상정해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엔 개별 연장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일 예정일 일주일 전에 제무재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유예근거가 마련된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금융위는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줄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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