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라는 주류 판매방식이 전격 허용되자 주류 통신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관련 규제개혁 차원에서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다음달 3일부터 허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주류를 결제·주문하고 매장에서 인도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로 활용돼 왔다.
이번 ‘스마트오더’ 허용은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의 줄기찬 건의의 결과다.
비록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태껏 금지해 왔는데, 기업·경제단체·정부의 규제완화 건의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허용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미 허용 결정은 났지만 주류관련 여러 단체에서 ‘스마트오더 허용 이후’를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내 인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편익 차원에서 배달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주류 통신판매 채널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주류 도매 관련 한 사업자는 “요즘에는 소비자가 핸드폰을 통해 편의점에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집으로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술은 핸드폰으로 주문·결제만 가능하지 배달은 안된다고 하면 이를 수긍하겠느냐.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 관련 한 관계자도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주문·결제에 더해 배달까지 허용해 달라고 배달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스마트오더가 주류통신판매 확대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슈퍼마켓 대면판매후 주류배달 허용’ ‘치맥 배달 허용’ ‘맥주보이 허용’ ‘치킨+생맥주 배달 허용’ ‘와인택배 허용’ 등도 당초 금지했다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각계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풀린 조치들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대면 인도받는 게 전제다. 배달 허용은 안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게 아니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대기·주문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문·결제시, 인도시 두차례에 걸쳐 성인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스마트오더’ 허용을 앞두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조건부찬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찬성, 한국주류수입협회 찬성,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반대→찬성, 한국주류산업협회 반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