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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정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특별재난지역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 1개월 직권연장
코로나19 장기화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직권연장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기한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을 거쳐 우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매출 급감 사업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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