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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현장조사 최소화"

"조사 중지 신청, 적극 수용…신규 착수도 불가피한 경우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세무조사를 집행하다 보면 조사요원 및 기업 실무팀들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고, 기업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더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신규 조사 착수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조사 최소화 방침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여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6천984건, 2017년 1만6천713건, 2018년 1만6천306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감소 폭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조사 건수는 1만5천건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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