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단위:원)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