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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5월 마지막주 꼭 챙기세요…종소세·장려금·주택임대소득·양도세

5월 마지막 주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이번 종소세 신고때 일부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종소세 납부기한은 일률적으로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이 모바일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으므로, 열람한 후 제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면 된다. 신고서가 자동 작성돼 있으므로 클릭만 하면 된다.

 

작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다음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31일.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다. 이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하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았으므로 신고때 참고하면 된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에 의해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도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에 접속하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세액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를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사업자는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다.

 

이달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365만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으며, 6월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8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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