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6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
반기지급제도(작년 8~9월, 금년 3월 신청자) 선택자는 이번 신청대상 아냐
ARS, 손택스, 홈택스, 팩스 등으로 간편 신고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안내대상은 총 568만 가구이며, 국세청은 이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장려금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이달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1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6월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정산을 거쳐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한달 넘게 앞당겼다. 지난해에는 9월6일 지급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8~9월 신청분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금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전에 유의할 사항은?
국세청이 보내주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장려금 신청 때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때 안내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으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