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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권리정지 처분받고 3년 지나지 않은 세무사, 피선거권 없다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 추진

앞으로 휴업⋅직무정지⋅권리정지 중인 세무사, 등록취소⋅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개업회원에서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개업회원으로 변경했다.

 

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회규에서 회칙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휴업⋅직무정지⋅권리정지 중인 세무사 ▷세무사법 4조 결격사유 해당자 ▷등록취소⋅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금고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로서 재등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무 운영을 꾀하기 위해 선임직 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맞추고, 다만 상근부회장 임기는 회무연속성을 감안해 60일 연장했다.

 

기재부 감사 지적에 따라 세무사회 산하 위원회는 심의기구⋅자문기구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공제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제위원회⋅손해배상공제위원회⋅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심의기구, 사회공헌위원회⋅여성세무사위원회 등은 자문기구가 되는 식이다.

 

아울러 투명한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앞으로 예산결산심의위원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후2시 제58회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회직자들은 이날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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