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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경영진 없이 감사위 회의 연 기업 65%…전년比 23%p↑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171개 대형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분석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한 대형 상장사(비금융업)의 비율이 2018년 42%에서 지난해 65%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1일까지 공시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형 상장사 171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준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한 기업의 비율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65%로 늘었고, 같은 기간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교육을 제공한 비율도 66%에서 89%로 증가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 기업, 관련 당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 여부를 기재하며, 이 중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회계 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비금융업 171개 사(전기:161개 사)]

구분

핵심 지표

2019

2018

주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19%

12%

전자투표 실시

43%

25%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49%

48%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33%

27%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52%

67%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96%

98%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9%

30%

집중투표제 채택

5%

6%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66%

61%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84%

76%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89%

66%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2%

55%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5%

93%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5%

42%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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