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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BBB신용등급 이상 회사,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금융당국, 신외감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사유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로드맵 마련

금융당국이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사유에도 해당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또한 진행절차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표준감사시간제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했다.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키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가 제기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부담 완화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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