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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개방형 직위 제외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개방형 직위 지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의 보임직위를 서기관으로 조정한다.

 

또한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2월15일에서 2022년12월15일로 연장했다. 2018년 같은 방법으로 증원한 6급 2명의 존속기한 역시 올해 12월31일에서 2022년12월31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세무서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9급 19명을 전원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정원 6급 1명의 직렬도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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