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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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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식품명인' 전통주 유통…"사후관리 강화해야"

이주환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대표발의
해당 표시 제거·제품 수거 명령 규정

전통주 등에 가짜 식품명인 표지를 부착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명인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품명인은 정부에서 전통 음식의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별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제품, 포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인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사후관리를 맡는 농촌진흥청은 10여년간 표시위반 여부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통주·유과 등이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으로 유통된 사례 4건이 적발돼 지난 7월 관련부처에 개선조치가 요구됐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우리 고유의 음식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지만 일부 악용 사례로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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