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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이형석 "지방세 체납도 전국 통합관리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재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방세 체납행정을 전국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같은 세금이지만 국세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수단을 적용하는 반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해 개별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해 왔다.

 

이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이 각각 따로 이뤄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이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자체 단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시 1년간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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