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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 보류

국회 기재위,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가구1주택자로 신고 허용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설정 보류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적용기한을 설정하려던 법안도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1일로 6개월 유예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밖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1년까지 1년간 한시 적용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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