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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경정청구 2개월내 결과통지 못받으면 조세불복 가능

국회 기재위, 국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별로 차등 적용했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완화하고 과태료 제재는 삭제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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